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 |
- 1일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공공→민간공사 건설사업자로 확대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의미. 단,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을 제외,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은 증설·확장공사 등을 제외
ㅇ 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 모두 우편 또는 방문 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1월 1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고시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http://mws.kiscon.net)을 운영하면서,
ㅇ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한 신고서 자동작성, 상시 실적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설사업자의 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만,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실적 신고 시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훨씬 간소한 절차로 편하게 실적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 | 방문 및 증명 요청 |
| 검토 및 승인 |
| 재방문, 문서 수령 |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개선 | | 온라인 증명 요청 |
| 온라인 검토 및 승인 |
| 접수 | | | | |
□ 아울러,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하여 실적증명 요청,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7.1)이다.
□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유지보수공사 실적 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자동 입력이 가능하고,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실적 증명서 제출도 더욱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