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택배기사 추행한 중년 여성…왜 무죄?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서 다른 주민 있는데 성적 언동 반복
피해자가 따졌지만 같은행동 반복…쫓아갔지만 "기억 없어"
순간적 기억 상실하는 질병 앓아…기소됐지만 1·2심 다 무죄
한 중년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남성 택배기사를 추행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 못 하는 뇌전증 환자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여성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 승강장에서 20대 남성 택배기사 B씨를 추행했다. A씨는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서있던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B씨의 주요부위를 문지르며 “영계 것이 좋네” 등의 말을 했다. 승강기 안에는 다른 주민들도 타고 있었다. 놀란 B씨가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했지만, A씨는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했다
A씨가 승강기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던 순간, B씨가 쫓아와 추행사실을 따졌지만 A씨는 이번엔 “그런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동해 승강기 내부 CCTV를 함께 확인해 A씨의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여부까지 확인했지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주머니 행동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뇌전증 환자였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복합부분발작가 나타날 경우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주변 사물을 의미 없이 만지거나 정리하는 모습, 입말을 다시는 등의 행동을 하지만 사후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검찰은 치료기록 확보와 별개로 감정촉탁을 통해 “A씨의 당시 행동은 복합부분발작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다. 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 종합병원 교수도 의견서를 통해 “A씨 행동은 의식이 소실되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행동이 성적 행동 양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의적으로 성추행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의견서를 보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A씨가 뇌전증으로 인한 복합부분발작으로 인해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의식 중에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검찰의 주장처럼 추행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건 당시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B씨를 증인으로 부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B씨 역시 “당시 A씨 얼굴은 멍해 보였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상태로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도 “오전 시간 다른 입주민 등이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추행 행위를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https://v.daum.net/v/20230422053005280
저게 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봐라 저 판결이 옳은건지를..
중년의 남성이 엘베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20대 여성택배기사의
중요부위를 문지르며 역시 영계가 좋아라고 했다면 말이다.
역시 판사는 판단이 흐린 사람들인가보다.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던 순간? 그런 병인데 운전가능? 너무 위험한데?
뇌전증환자가 복합부분발작으로 행동제어가안되는데 운전을한다고? 면허취소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