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6 - 120호
2026년 상반기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융자규모 : 30억
2. 신청 기간: 2026. 1. 30.(금) ~ 2. 13.(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선정 발표 :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서류 안내 (문자메시지)
4. 대출 실행예정일 : 4월 7일 (화) ※ 변동 가능
(1) 대출 대상자 선정 이후 대출서류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기에 해당일에 일괄 실행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2) 대상자 선정 이후 은행에서 드리는 약속된 날짜에 미방문시, 공지된 대출 실행일보다 지연 실행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융자 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외대상】 -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2순위)는 1순위 신청자들 선정 후 잔여금이 남은 경우, 한도액에 한하여 선정이 가능 |
6. 융자조건
| 융자대상 | 융자한도(개별) | 금 리 | 상환조건 |
| 중소기업 | 2억원 | 연 0.8%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 4회) |
| 소상공인 | 5천만원 |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 또는 융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개인택시업종의 경우 사업자 특성 및 자금의 현실적인 운용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7. 지원 절차
신청 접수 서류 제출 | ⇨ | 대출 여신 심사 | ⇨ | 선정 | ⇨ | 대상자 선정/통보 | ⇨ | 융자 실행 |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방문 (예약제) |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 구로구청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 구로구청 /신한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남부지점 |
8.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또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상담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 |
| 신용보증서 담보 발급 희망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부동산 등) |
- 상담 및 심사 결과,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기관을 변경하여 재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또는 융자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방문시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원칙 |
[ 방문 전 예약 필수 ]
- 전 화 : ☏ 02-2174-4453 - 인터넷 : www.seoulshinbo.co.kr - 모바일 : 하단 QR코드 | - 전화상담 : ☏ 02-856-8655 - 방문상담 :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1층 |
※ 예약자 이름에 반드시 “홍길동(구자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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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www.guro.go.kr '고시공고/새소식‘에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육성기금, 서류 등 문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2-860-3409
| 구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필수 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 각1부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각서(별도양식) 각1부 ③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④ 최근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⑦ 주주명부 사본(법인일 경우, 인감도장 날인) |
⑧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1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⑧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1부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1부 |
추가 서류
※우대항목 |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 기부금 영수증(공고일 이전) - 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 수출실적 증명서류 - 경영·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서류 - 물가안정모범업소(착한가게) 지정서 - 창업지원센터 수료증 - 구정참여 관련 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 기업관련 표창장 -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 제조업 주업종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일 경우 증빙서류 -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수료증, 노사문화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
10. 유의사항
❍ 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시 즉각 회수 조치)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 명확하게 작성 및 융자시행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은행에 필수 제출
❍ 휴폐업하거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구로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담문의가 많아 오래 대기할 수 있으며,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