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생성된 일반법인이구요..
아직까지 매출은 없습니다.
대표 1인은 무보수이고, 일용근로자(2, 3개월마다 다른분으로 교체)1인이고 일당(일 8만원)계산해서 급여를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4대보험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지역의보에서 의료보험을 내구요..
의료보험공단서 공문이 와서 대표무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자 1인이상 근무가 가입조건이라 사업장가입신고도 안했습니다..
대표이사 무보수에 2-3개월 교체하는 일용직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4대보험 가입신고 및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일용직 근로자는 30일로 기준하여 일용직신고를 하였구요..
4대보험 가입 안했을경우 3년 소급분을 추징한다는데 의보 연금 고용산재가 모두 그러한지요.. 그리고 추징분이 생긴다면 언제 발생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4대보험 신고 문의입니다.
s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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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1
09.01.08 14:2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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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표이사 직장가입물으시는거 맞는지요? 대표이사가 다른직장에 현재 직장의료보험이 없다면 지금 가입하시는게 지역의료보험 내는거 보다는 많이 유리하구요..추징분은...건강보험공단에서 심심하면 한번씩 3~5년사이로 감사나옵니다..그때 추징되겠지요 사실과 다른게 있다면...국민연금은 실사 잘안하는거 같구..고용과 산재도 마찬가지고요..
제글 다시 읽어보니 정확한 전달이 안된거 같아서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추징부분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은 따로 실사를 안하더라구...어차피..신고서자체가 세무서 반영돼기때문에..세무서에서 자료를 4대보험쪽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일용직도 월80시간이상 계속근무자 같은경우는 의무 가입대상자입니다...건강보험은 추징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