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서울에서 내려온 사기꾼들에게 사기를당했습니다.
장소는 마산이였고요. 이미 서울에서 사채. 유사수신.비상장주식 사기등으로
한탕크게 해먹은뒤 가명을쓰고 지방으로 내려와. 소식이 어두운 지방의 약점을 이용해
사기를 펴 1억5천여만의 돈을 편취하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하였으나 이 인간들이 서울의 자기들 연고지인 용산서로 이송을 시켜서
경찰에서 증인 조사 거부. 합당한 고소인의의견 무시와. 사실왜곡으로 편파 조작하며 무혐의를 내리더군요.
(예: 이것은금융감독원에서도 단속하는유사수신 금융사기행위가 분명한데. 주식이란것은 그과정이 어떻든 샀으면 무조건 자기책임이라
범죄성립안된다.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 증권이라서 유사수신 죄가안된다.3명이 공범이였는데 공범모의혐의하는 과정을 카메라로찍어와야한다. 조사과정에서 는등.비상장 증권을 사기전에 알아봤냐고 하길래 .그렇다 그러나 알아본 과정이 나중에 다거짓이드라.하는 내용을 고소인은 다 알아보고 계약했다.라고기재의견을 올려 고소인은 속은것이 아니다 라고 결정.)
등의 고소인이 법률에 무지한점을 악용해 고소인을 속이고 핍박해서 사건을 불리하게 진행하더군요.
처음 초동수사시 6개월동안 수사를 지체하여 의의를 제기하였고 그후에 바로 증인도 못데려가게할정도로 재촉을해서 증인과 추가증거도 더 확보못할 정도로 급하게 시간을정하더니 일방적으로 출석통보하여 다음날 혼자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날조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당시는 그래도 경찰이 진실을 밝혀주겠지했으나 나중에 결과는 죄가전혀없다고 나와서 수많은 의의제기를 했으나.
다무시당하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남부지검으로 이송되어서 고소인은 검사얼굴 한번 못보고 무혐의가 났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해항고를 하였고. 담당검사가 다시 자체 재기수사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초동수사를 맡았던 2명의 용산경찰서 수사관은 각각 징계(계고)를받았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수사를 하며 피의자가 3명중에 주요 피의자가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종범중에 2명은 부당편취액을 돌려주고 합의하자고 해서 검사앞에서확인서를 적고 나중에 약속한금액을 받고 한명에 대해서는 합의및고소취하서를 적어줬습니다.
이자리에서 검사는 종범은 잡으면 구속수사하여 기소할수있다. 종범한명도 기소할수있다.고하더니
한달여뒤 피의자가 잡혀 수사가 개재되자. 다른검사가 심문을 하고 최종결정은 다시 원검사가 결정하여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줄곧 경찰의 편파적인 의견서를 기초로하여 수사를 하였고. 재기수사과정에서 몇번이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알리고 시정하였고 피의자들과의 대질로 원결정문의 내용중에 이사건과 하등관련이 없는 신원확인을 위해 참조로
제출한 영수증을 인용하여 무혐의를 준점을 지적하여 바로잡았으나 재기수사 결정문에서 다시 그 사건과 하등 관련없는 영수증을
이번에는 다른 피의자의 무혐의의 근거로 내세우는등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려.
이에 고소인은 너무 터무니없고 부실한 검사의 수사에 재정신청을하였고.서울남부고등법원에서진행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너무 상식과 떨어진 수사기관이 행태에 의문이가 금융범죄 주무부서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비상장을 이용한 금융 범죄행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자체 규정으로 강력단속하는 행위인데.사기로는 벌써 애매하게 만들어놨을정도로 지능적인 행위이고 더구나 수사기관이 너무 안일하다고 하며..금융감독원과 경찰의금융범죄 협약체결에 따라 유사수신으로 고소인의 관할 경찰에 지능범죄로 수사를 받아라고
협조요청을 할테니 가서 다시수사를 받아라.고해서 현재동마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중인데.처음수사 과정시 드러난 경찰과 검찰의 참혹할정도로 야비한 직무유기와 소송범죄를 철저히 응징하고싶고. 다시받는 이수사가 공정하게 받을수있도록 선배님들의 고견절실바랍니다.
첫댓글 맨마지막에 가서 간단히 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문건-고소장 -코너 -공지-재고소장-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면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