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2025040055호
2025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포항지역 중년층 인력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5년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포항시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5. 4. 23.(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 신중년(만40세 이상~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규모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 중소기업 | • 채용인력 1명당 월급여의 최대 70만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25.1.1. ~ 25.11.30. 기간 중 최대 10개월 | 15명 정도 |
| 소상공인 | 15명 정도 |
❍ 절차 및 추진일정
| 절차 |
| 주요내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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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정 |
| ㆍ지원업체 상시 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중년근로자 채용 완료시 신청서 접수 ㆍ참여 신청서 접수(방문) ㆍ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 통보(수시) |
| ‘25. 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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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및 사업시행 |
| ㆍ선정업체 대상 준수사항 및 지원금 청구 방법 사전 교육 실시 (또는 안내자료 배부)
ㆍ사업 시행 |
| ‘25. 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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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
| ㆍ사업기간 중 근로확인 등 현장 점검 ㆍ업체별 지원금 지급(분기별) - 인건비 선집행 후 지원금 지급신청(업체→진흥원) - 제출증빙 적격시 지급 |
| ‘25. 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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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 지원대상(※모두 충족)
➀ 포항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붙임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➁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중 어느 하나라도「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 포항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범위 _「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 모두 충족
⊙ 근로자 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 기업의 주된 업종 | 평균 매출액 |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지원제외 업종(공통)
①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➁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➂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 기타 포항시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
다. 지원 제외 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 ➊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➋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➌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 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기업 등
라.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요건(※모두 충족)
➀ 입사요건: 사업 신청업체에 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➁ 나이요건: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자(※ 채용일 기준)
➂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자
| 【지원제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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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참여업체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근로자 ⁃ 당해 사업체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 단,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중년(만40세 이상~만64세 이하)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규채용 : 25년 1월 1일 이후 입사, 4대 사회보험 가입일 기준)
⁃ 지원 내용
⦁채용근로자 1명당 월급여의 최대 70만원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중소기업:사업장이 복수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기준 최대 3명 지원)
(※소상공인: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서 최대 3명 가능)
⦁지원기간 : 25. 1. 1. ~ 25. 11. 30.(최대 10개월)
⁃ 지원 조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월 급여의 40%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단, 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일 경우, 주 25시간 이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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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대상 ㅇ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건강보험 :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ㅇ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ㅇ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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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신중년 근로자 30명 정도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15명)
□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신청 접수일 이후 사업비 소진시까지 모집(선착순)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및 통보(수시)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접수 가능
(※단, 행정업무 소요기간으로 인해 신규인력이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미반영시
접수 순위는 유지하되, 가입 확인 후 선정 통보)
❍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후순위 접수 업체 추가 선정 ※지원한도 축소 가능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지원금 신청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
⁃ ’25. 1. 1.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 인건비 소급 적용 지원(증빙 제출시)
※단, 2025. 2. 27. 이후 인건비 지급건만 소급적용 가능
⁃ 최초 신청은 근로자가 1개월 만근 후 신청 가능
⁃ 급여 산정기간 중간 입사자 및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 및 지급시기 :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구분 | 지급 일정 | 비고 |
| 인건비 해당 월 | 1~3월분 | 4~6월분 | 7~9월분 | 10~11월분 | · 해당분기 익월에 지원금 신청
· 일정상 조정 가능 |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소요 |
※사업 마감으로 인해 10~11월분 인건비 지원금은 반드시 12월 5일까지 신청
❍ 참여자 관리 및 지급 제한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등록 및 중복수혜 방지 관리
⁃ 사업기간 중 참여근로자 고용 및 거주(포항시)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포항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요청
⁃ 사업장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
※불시 현장점검 실시, 지원근로자 3회 이상 근무지 내 부재시 지원 중지
⁃ 취업 근로자 중도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근로자 변경
❍ 참여 근로자 변경 신청 및 승인
⁃ 참여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
단,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업체별 변경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하며 변경 근로자 입사일 기준 소급 지원
⁃ 참여근로자 지원한도(3명)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예산 소진시에는 불가)
❍ 모집기간 : 2025. 4. 23. (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78,2969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담당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반환 요청 불가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사업자) 3. 참여자 서약서(대표자, 근로자) 4.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5. 업체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자)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채용 여부 확인〉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9. 사업자-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10.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1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2. 2024년 제무제표 또는 202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3.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14.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
|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선정시 |
1. 지원금 지급 신청서(분기별) 2. 인건비 지급관련 증빙자료 - 매월 급여명세서 및 출근부(소상공인일 경우) - 인건비 지급 이체확인증 3. 사업주 통장사본 외 요청자료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