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받으면 권리금 더 받는다' 꾀어 수천만 원 가로채
장훈경 기자 메일보내기 조회수 382 좋아요 0 댓글 기사인쇄 글자
크게 보기 글자 작게 보기 입력 : 2015.06.09 12:04|
수정 : 2015.06.09 12:39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싸이월드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매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한 후 감정을 받으면
더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21명의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7천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38살 황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부동산 실장, 감정평가원 임직원,
부동산 매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8월에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정보의 연락처를 보고
전국 각지의 상가를 내놓은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을 부동산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구매의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환심을 사고 공적기관인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 당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권리금을 평가해 감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화통화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비슷한 피해가 있을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