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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올해 새로운 대표가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운영방만으로 회사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회사 종류는 기술 교육원입니다. 자금력도 없어서 급기야 회사자산을 일부 매각/임대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학생들은 소정의 교육단계 완료까지의 금액을 미리 완납한 상태이므로, 현재 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물론 직원의 임금채불도 되고 있습니다 (단 조금의 자금이라도 생기면 대표가 우선 가져갑니다). 매각한 금액도 회사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대표이사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대표가 1인 주주이고, 이사진은 대표포함 4명입니다 부인도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2.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소자는 누가 되어야 하며, 공금횡령의 증빙을 고소자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해주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