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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관련 통계(자료출처 : 조달청).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4일부터 확대 시행
원도급사 부도·파산 시 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하도급업체처럼 자재·장비업체도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진다.
4일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4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부터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 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토록 개선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 시설공사, S/W분야의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는 2021년 기준 6,788개의 공공기관과 6만7,235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금액도 50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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