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승 워크북 2 p.3-13
<주사업장총괄납부 관련 세부사항>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부기통 18-0-1).
이게 뭔 말일까요?
첫번째 문장은 이해가 됐는데, 다만~부터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업장단위 신고 납부를 할때는 다른 지역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때에는 납부만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쳐서 하고 신고는 주사업장에서 합쳐서 하면 무신고로 보겠다는 말? 로 해석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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