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를 통해 80만원씩, 중간에 조정받아 53만원씩 변제해오던중
작년 12월에 신복위지원해지가 되었습니다.
즉시 경매된다고 해서 제3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 갚기로 하고 서류 접수하여
처리하는중에 역시 보증채무인 엘지에서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 열람을 하면 계류중이라고 떠서 뭔가 눈치를 챘을텐데
엘지추심왈 상부에서 조용히 일들 처리하래서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법적 진행은 안하겠다고 했답니다.
해서 이자까지포함 2000만원중(원금이 1200 이었음) 원금 1000만원만 갚게
해줄테니 우선 변제 의사로 이틀안에 500만원을 먼저 갚고 설날전까지
나머지도 갚으라고 했답니다.
어찌어찌해서 국민꺼 갚았더니 이제 엘지가 가압류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럼 법비용까지 100만원이 더 늘어난다더군요.
주변에서는 국민꺼 풀리는대로 설정을 해놓으면 가압류는 안들어 올꺼라고...
서류접수하러 법무사에 갔더니 이런경우를 여러번 봤지만 결국 손해가 될꺼니
설정하지말라고... 설정인을 끝까지 확인 조회해서 친인척내지는 지인 관계를
파악해서 재산은닉으로 몰아 오히려 등기부 말소까지 하려 들 수가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니가 저 땜에 형부하고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돈 100만원 융통하기가 어려워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