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을 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지체 없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명하지 아니한다면 소명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체없이란 기간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첫댓글 왜 그렇게 애매한 문구를 써 놓고 고민 하십니까? 몇년 몇월 몇일 몇시 까지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인것을....지체없이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늦음없이.즉,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면서 지체없이 소명서를 제출 해 달라고 하였다면소명자료의 수집과 정리, 소명서 작성, 검토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소명사유의 판단을 위한 회의를 하기 이전 까지 제출을 하라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써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정도를 의미하지만 혹은 10일정도까지를 보면 무난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참 쉬운것이 하나도 없네요...........
법제처 법령해석에보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란 의미로 보아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왜 그렇게 애매한 문구를 써 놓고 고민 하십니까? 몇년 몇월 몇일 몇시 까지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인것을....
지체없이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늦음없이.
즉,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그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면서 지체없이 소명서를 제출 해 달라고 하였다면
소명자료의 수집과 정리, 소명서 작성, 검토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소명사유의 판단을 위한 회의를 하기 이전 까지 제출을 하라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써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정도를 의미하지만 혹은 10일정도까지를 보면 무난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참 쉬운것이 하나도 없네요...........
법제처 법령해석에보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란 의미로 보아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