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예비 | 인증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기초만 가능)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ʼ20년) | - |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 ○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1)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2)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 | ○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ʼ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