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나이 29살의 신입회원 인사드립니다.
[지급명령] 이란것이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직접 법원에서 나오셨다면서 주고가시던대;;;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 채권자의
독촉 청구금액이 확정/강제집행이 이뤄진다는 내용입니다.
[원금 : 260만원 / 이자 : 210만원]
채무가 이것뿐만이 아닌 2곳의 연체가 더있습니다.
[토탈 이자포함 900만원정도입니다.]
현재 변제능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있지만;;;
먹고 살기조차 바쁜 시기라;;;
올해부터 금액이 작은곳부터 갚아나갈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알수가 없답니다.
제가 빛을졌으니 이의신청할 자격조차 되지않을듯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안할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던대;;;
어머님 명이의 집에서 거주할뿐;;; 제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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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 / 이의신청
ag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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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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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부담해야 할 채무만 더 늘어갑니다. 귀하의 채무로 인해 어머님 명의의 집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