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부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점
1. 판사님이 파산신청서를 보시고 면책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하신다고 들었는데요..판사님이 취하를 권유한다면 채권자이의가 없더라도 면책은 힘들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판사님의 취하권유로 취하했을때 면책예납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릴깨요
첫댓글 아직 대법원 예규 변경에 따른 실무가 정립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였다가 파산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는 면책신청과 관련한 예납금 송달료 등은 반환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댓글 아직 대법원 예규 변경에 따른 실무가 정립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였다가 파산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는 면책신청과 관련한 예납금 송달료 등은 반환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