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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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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소식&스타☆ 스크랩 여주군 야심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총체적 부실
뺘샤 추천 0 조회 907 12.05.18 19: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여주군 야심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총체적 부실

 

                                            처리공정 무시.... 악취발생...업체 폐기물 농민 떠넘기기.....

 

 

{배석환 기자 단독]여주군이 수십억원들 들여 설치한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설이 잦은 고장에다 구조적 모순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돼 가고 있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에서 풍겨나는 심한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30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총 사업비 66억원(국비 30% 경기도 35% 민간투자 35%)을 들여 지난 2008년 8월 여주군 점동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건립하고 (주)여주자원환경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다.

 

(주)여주자원환경은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운영한 뒤 여주군에 되돌려 주는 기부체납방식으로 이 시설물을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건립된지 채 4년이 지나지도 않아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시설물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가 20t씩 처리되는 과정에서 협잡물(쓰레기봉투, 비닐)등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생산되는 퇴비마져 폐기물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빈번한 악취 발생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중도포기한 원통형발효기 형 처리방식을 채택, 기계설비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혈세만 축내게 아니냐는 비난이다.

 

 

인근에 주민은 악취가 많이 나고 날씨가 약간만 흐리면 악취가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여주자원환경 관계자는 여주군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해 별도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장이 밀폐식이 아닌 개방식으로 변경하는 공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악취발생에 대해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업체에서 운영하는 원통형발효기는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채택을 했다가 결국은 악취 민원이 발생해 중도에 포기한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일반농가에서도 수억 원씩 들여 원통형발효기를 설치했다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지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다.

 

 

경기도와 여주군은 원통형발효기를 채택해 (주)여주자원환경이 운영하는 이 방식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채택을 했다가 결국은 악취 민원이 발생해 중도에 포기한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일반농가에서도 수억 원씩 들여 원통형발효기를 설치했다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지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음성에 한 농가는 원통형발효기를 설치했다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반품을 하려하자 업체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농장주는 “기계를 설치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작동이 안 되고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군과 위탁업체는 현재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심각성에 대해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 또한 퇴비장이 밀폐식이 아닌 개방식으로 돼있는 퇴비장을 밀폐 식으로 변경 할 엄두도 낼 수 없다. 업체는 현재 적자가 1년에 2억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할 겨를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주군은 (주)여주자원환경에 대해 행정조치를 4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알려지고 있다. 여주군은 낙후된 설비지원에 대해 “개인 업체에 여주군이 자금을 별도로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퇴비가 비닐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업체가 비닐을 걸러 농가에서 달라고 하면 준다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을 다시 여주농토에 뿌려지는 것이며, 퇴비를 무상으로 주는것 또한 엄연히 비료관리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불법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업체는 퇴비처리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식물에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해양투기로 대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주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질기준은 BOD 900이하 COD 800이하인인 관계로 (주)여주자원환경은 이 기준에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이라 해양투기로 대체하고 있으며. 여주군은 기준에 적합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군 관계자는 원통형발효기에 투입하고 1차 숙성과정을3~4일을 발효시키고 있으며 2차 부숙 과정은 7일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불법이다.

또 현재 4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면서 당시 2008년 단 1차례만이 퇴비 성분검사를 했다고 말하는 등 여주군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수 십년 동안 하고 있는 박 모 사장은 “원통형발효기는 일본제품을 밴치마킹해서 국내에 들여온 것이며, 각 지자체 동해시, 춘천시, 수원, 칠곡 등 여러 곳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 며 현재 원통형발효기는 실패작이며,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박종성 사무관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한 공정규격 등 퇴비로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처리기준에 지키지 않고 만든 제품이라면 가동을 중지하고 시설보완 및 재검사를 거쳐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절차

 

음식물쓰레기반입(호파) ? 선별파쇠 ? 협잡물선별(비닐.기타 등) ? 탈수기 ? 원통형발효?

                                                                                  ?

? 분영제(토밥 등) ? 발효(15일이상) ? 부숙(20일 이상)              ?

                                                     ?                    음식물쓰레기폐수

                                                일반농가 배포                  ?

                                                                     여주하수처리장(기준치이하)

                                                                                  ?

                                                                     폐수기준치초과 해양투기

 

 

 

※원통발효 방식

 

 

1. 원통발효기 란?

- 수직원통 구조에 교반장치를 설치하여 밀폐한 상태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호기성발효시키는 장치이다.

- 투입 후 15일 동안 발효완료하여 배출시 함수율이 50%대에 배출이 되어야 함에 따라 투입 함수율이 중요하다.

- 투입함수율은 60%~65% 내에 투입하여야 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함수율이 80% 이므로 톱밥(함수율 35%) 등 부영제를 6(음식물) : 4(톱밥) 비율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

 

☞ 원통발효 총 면적 ÷ 15일 = 일 투입량 × 60% = 음식물 투입량(40%는 톱밥 투입량)

 

☞ 고형물 감량분, 수분 감소분을 감안하여 투입량은 20% 가중치를 줄 수 있다.

 

 

2. 원통발효기 가동에 따른 구비 조건

 

 

- 밀폐된 원통에서 발효를 하므로 매일 일정량, 일정한 함수율 투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영제 투입비를 줄이기 위해 톱밥 등을 덜 퉁비하면 퉁비 함수율이 맞지 않으므로 배출 함수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원통발효기는 호기성발효 1차 15일 발효에 해당하므로 비료공정 규격(품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후숙발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차 후숙시설은 1차 15일 발효발생량 곱하기 21일 저장이 가능한 용량을 보관처리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퇴비 품질이 높다하여도 비닐 등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면 비료공정규격에도 위반할 뿐 아니라 쓰레기 취급을 받기 때문에 비닐 등 이물질은 2차 후숙발효 후에 100% 선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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