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15, 벧전 5:2 ~ 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 5:20, 엡 6: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 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 1:9, 딤후 1: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 고전 4:1 ~ 2).
제25조 [목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이 신실한 자. 3. 30세 이상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단,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4.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5. 교수의 능이 있는 자. 6.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7.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8. 외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제26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1. 위임목사의 청빙은 조직 교회라야 한다.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2. 임시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시목사(부목사)의 청빙청원 건은 당회록과 제직회 회의록의 사본과 날인한 청원서와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단, 연임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 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 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3.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제출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9조 [청빙승인] 1.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가합하다고 결의하면 청빙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노회의 결의 없이 교회가 직접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2. 노회 폐회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 청빙]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보낸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보낸다. 4. 이명증서를 접수한 노회는 즉시 발송한 노회에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목사의 임직] 목사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은 노회에서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본 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목사도 타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1년 간은 교회 청빙은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4조 [목사의 전임] 목사가 전임코자 하면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노회에 시무사임 청원을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한다. 단, 노회 폐회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해약코자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권고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목사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제36조 [목사의 휴무]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수양이나 신학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당회의 결의로 3개월 이상 시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사직된 목사가 복직하려면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허락한다. 2. 자의사직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38조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을 연수하는 자니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