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좋으시겠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ㅋㅋㅋㅋ 그냥 뽑아내면 안 되는가? 구청에 한번 연락해 보죠?
흙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흘으로 메꾸세요
그 도로가 국도이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통상 2m이상 단차가 있는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함). 지방도는 도청과 군도나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구역 도로는 지자체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50cm 이하 복토는 이장님을 통하여 면소에 이야기하고 성토하시면 되지만 1.5m를 성토하시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득하셔야 하고, 도로와 접하는 구역은 개인땅이 아니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성토하여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좋으시겠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ㅋㅋㅋㅋ 그냥 뽑아내면 안 되는가? 구청에 한번 연락해 보죠?
흙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흘으로 메꾸세요
그 도로가 국도이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통상 2m이상 단차가 있는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함). 지방도는 도청과 군도나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구역 도로는 지자체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50cm 이하 복토는 이장님을 통하여 면소에 이야기하고 성토하시면 되지만 1.5m를 성토하시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득하셔야 하고, 도로와 접하는 구역은 개인땅이 아니므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성토하여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