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등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31)와 현대가 3세 정모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 유학시절 알게된 마약공급책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해 함께 흡연하는 등 모두 18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최씨 등과 함께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매수,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