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ㆍ상해죄 법제 개관
「대한민국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청구권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서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민ㆍ형사상 절차 및 피해의 구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갖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신체의 자유
- 적법절차의 원리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체포·구속적부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 고문 금지 및 진술거부권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 자백배제의 법칙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및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7항).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3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0조).
「형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행죄·상해죄의 종류 및 처벌
-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폭행죄의 종류 및 처벌
· 「형법」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죄에 대해 각각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해죄의 종류
· 「형법」은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2항),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제265조), 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조),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존속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2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죄에 대해 각각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처벌의 가중 및 감경 등
-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황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형보다 처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 형의 가중사유에는 누범(「형법」 제35조 및 제36조), 교사 또는 방조(「형법」 제34조제2항), 상습범(「형법」 제264조), 경합범(「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및 제5조의11) 등이 있습니다.
- 형의 감경
· 형의 감경사유에는 자수·자복(「형법」 제52조),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및 제54조), 법률상 감경(「형법」 제55조제1항) 등이 있습니다.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 범죄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면제되는 사유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구행위(「형법」 제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등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및 상해행위를 범하거나 집단·단체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및 상해행위를 범한 사람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따른 범죄 중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이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및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행·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① 신고, 고소·고발, 인지 등, ② 수사, ③ 공소 제기(기소), ④ 형사재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사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행·상해사건의 경우 대부분 싸움현장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해자를 확정하고 인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신고, 고소·고발, 인지 등
-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669호, 2012. 7. 16.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및 제236조)는 고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폭행죄·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고발, 신고,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39조제1항).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수사
-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합니다.
- 이 경우 피의자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및 제201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공소 제기(기소)
-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7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공판
-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공판준비절차(「형사소송법」 제266조 및 제267조)를 거쳐 공판기일에 심리하며(「형사소송법」 제275조),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상소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71조).
「검찰청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폭행치상이나 그 밖의 상해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이에 따라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형사절차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치료비·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민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제1항).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이에 따라 폭행·상해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해당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행·상해사건의 치료비·위자료 등의 청구에 대해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행·상해사건의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소송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행·상해사건에서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는 ① 분쟁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②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의 송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민사소송법」 제255조부터 「민사소송법」 제257조까지) 변론준비절차(「민사소송법」 제280조부터 「민사소송법」 제284조까지)를 거쳐 변론기일에 들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공탁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변제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폭행·상해와 같은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3.gif)
원판결에 따라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