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정색 겉감 허가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겉감 제조사별 MSDS를 보면 구성성분 함유량에서 카본블랙함유량이 1.5%인 업체도있고 1.0%인 업체도있고 업체별로 다 상이 하더라구요.
그럼 부직포 별첨규격 양식을 작성할 때
카본블랙 1.5%로 기입하여 허가등록을 진행하면 카본블랙 1.5%로 기입된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카본블랙 1.5% 이하인 업체들도 추가로 등록하여 허가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첫댓글 카본블랙의 함유량에 대한 대한 규정은 찾기가 어렵네요. 다만 저같은 경우에 '> 1%' 의 함량에도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검정색 외 색소가 들어간 부직포 내지는 귀끈 사용은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넵 감사합니다!
여러 업체를 등록하실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구성 성분 비율(%)가 다르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카본블랙의 함유량에 대한 대한 규정은 찾기가 어렵네요. 다만 저같은 경우에 '> 1%' 의 함량에도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검정색 외 색소가 들어간 부직포 내지는 귀끈 사용은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넵 감사합니다!
여러 업체를 등록하실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구성 성분 비율(%)가 다르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