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
|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 100분의 50 |
나. 새마을호ㆍKTX |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0
|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 100분의 100
|
4. 국공립 공연장 | 100분의 50 |
5.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6. 고궁 | 100분의 100 |
7. 능원 | 100분의 100 |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9.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첫댓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29&lsiSeq=2471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