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총 330일 이내
2. 경제 분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업이 은행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하여 A∼D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 A등급(최우수)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B등급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C등급은 부실 증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 D등급은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3. 국제 분야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말한다.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도 불린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 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협상권(Fast Track)를 부여받은 대통령은
국제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신뢰성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무역 또는 기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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