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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달전에 카페지기님과 월대 미지금 관련하여 통화를 했었습니다.
한 달전 우려대로 월대가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카페지기님 좀 도와 주세요.
저는 요한물류 김영근 사장 소개로 가락시장 안의 선일상사라는 곳(워커힐에 채소및 과일을 납품)에서
8월 25일 ~ 10월 18일 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기실장 소개 --> 박이사 -->요*물류 김*근 사장 --> 선일상사)
근무조건은 월대는 480무제 / 가락동-->신공항-->가락동(직원동승) 으로 회차 / 오전 1:00~오전 8:00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회차하고 나면 평일 11시 혹은 토요일 같은 경우 12시에 끝나게 되어 수면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저녁에는 편의점 배송으로 하루 3~4시간 정도 수면)
요* 물류 김*근 사장하고는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서로 다툼이 있어 계약서를 쓰지 못 하였고
8월 급여 80만원만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9월 급여를 11월 10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11월 말일까지 미루더니 이제는 이 번주까지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 사장은 다툼이 있어서 그런지 내 전화는 받지 않고 있으며, 박이사라는 분이 중간에서 전달하고 있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동 오피스텔 사무실에는 있지도 않고 분당 경동택배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하고 있습니다.
선일 상사 경리 여직원하고 통화하였더니 9월분 급여는 이미 지급이 되었고 10월분 급여는 현재 다른 지입기사에게 인계가 안되어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월대 지급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혹은 어디 고발&고소 할 곳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편안한 시간대를 알려 주시거나 문자부탁 드립니다. 010-3704-8234
첫댓글 -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안내됩니다.
- 선일 상사에서 운송료를 요한물류에 지급했고 중간에서 횡령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가 해당 안 된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입기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처벌이 힘들다고 하네요 만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피땀흘려 열심히 일해준 소중한 노동의 댓가,
필히 님께서 원하시는 데로 하루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받고 일을 해야지요...
계약서를 쓸러고 했지요..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래도 인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돈을 제대로 못 받았을 것 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했네요.
닉네임으로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화물차보험료 환급분도 돌려주지 않아 경찰서에 횡령으로 경찰관이 전화하니까 돌려주더라구요.
요한물류하고는 2년여를 민사소송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방법이 있을겁니다.
꼭 좋은결과 있기를 기다리 겠습니다.
현재는 민사로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중입니다.
은행 계좌와 오피스텔 추심 진행 중 입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 감사 드립니다. 특히 왜세상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