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분야 전문가 등 새주소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 도로구간(758개) 설정, 도로명칭 부여 심의 결정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12. 20(목)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2007. 4. 5)으로 100년간 사용되어오던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 방식의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칭 부여를 위한 새주소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심의회를 가졌다.
고흥군 관내 16개 읍․면지역의 도로 758개 구간(대로5, 로33, 길720)과 그동안 공모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로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새주소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도로구간과 도로명 부여(안)을 최종심의 결정했다.
현행 우리나라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잦은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위치를 찾기가 불편하고,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흥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군은 2009년 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2011년 까지 704개 법령을 정비하여 주민등록, 호적 등 9,500여종의 각종공부를 변경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는 공법주소로 사용토록 하여 군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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