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던 ‘리얼아이디’ 법안(REAL ID Act, H.R.418)이 5월 중에 상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미국의 운전면허 발급 제도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안에 포함돼 상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견을 보였던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2일 이번 주 내로 수정안 작성을 마친 뒤 이번 달 내에 상원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됐다.
상하원 관계자들이 수정한 ‘리얼아이디’법안은 각 주정부 차량국(DMV)은 운전면허 발급시 ▲출생증명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집주소와 신청자 이름이 들어있는 별개의 문서 등 4종류의 각기 다른 신분증명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신청자의 합법체류 신분 또는 시민권·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합법체류 외국인은 운전면허증의 색깔을 차별화하고 비자만료일과 동시에 운전면허 효력도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전국적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될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주소와 디지털사진 등 신분확인 정보들이 포함되며 위조방지를 위한 새로운 장치도 첨가된다.
이 법안 찬성자들은 테러예방을 통한 국가안보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제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리얼아이디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뿐아니라 은행거래, 자동차나 주택 구입 등도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신청시 거쳐야 하는 신분확인 절차와 신원조회 과정을 운전면허증 갱신때에도 똑같이 적용하게돼 면허 발급·갱신이 상당기간 소요된다.
현재 미 전국 11개 주가 비자가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전국의 운전면허증이 표준화돼 미전국적인 단일 신분증 제도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