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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강릉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공급유형 (전용면적기준) |
신청자격 |
모집세대 |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
계 |
- |
150 |
300 |
40 |
40㎡이하 |
1인가구 |
70 |
160 |
15 |
40㎡초과~60㎡이하 |
2인가구 |
80 |
130 |
25 |
60㎡초과~85㎡이하 |
3~4인가구 |
- |
10 |
- |
85㎡초과 |
5인 이상가구 |
- |
- |
- |
※ 가구원 수별로 해당 주택유형(예: 1인가구→1인가구용주택)신청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공급도 가능
※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수에 의함
(형제․자매 제외)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신규매입물량 및 공가(계약 포기 및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한 주택의 2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이었던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등 수시지원으로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13.04.16일)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공급순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 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 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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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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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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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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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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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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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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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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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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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접수 장소 |
1순위 |
2013.4.29(월) ~ 2013.5.3(금)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
2순위 |
2013.5.6(월) ~ 2013.5.8(수) |
※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2순위 접수여부 동사무소 문의)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 2013.4.16일 이후 발행분)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서약서․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3.4.16일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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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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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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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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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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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입주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체결 안내되는 일자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에게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문 의 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계약체결 및 입주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역 |
담당부서 |
연락처 |
춘천 |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33-258-4125 |
원주 |
강원지역본부 원주임대사무소 |
033-760-6211 |
강릉 |
강릉권주거복지사업단 |
033-610-5161 |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04.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