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따뜻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에 보면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라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왜 법 개정을 해야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법에는 어디에도 사학연금 수급예정자를 제한한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각 교육청별로 내부지침을 정해서 사학연금 수급예정자도 제한을 한다고 설정한 걸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교육청 지침에는 (근거: 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623(2015.05.06.)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6180(2015.06.03.)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5845(2015.06.01.)호.)를 들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떤 법이기 보다는 공문입니다.
뭔가 공문을 시행함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천교육청 지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만 제한 가능[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이라고 되어 있고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도 저와 같은 상황이신데 제한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교육청별 내부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인사혁신처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한하는 것을 하위지침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예정자로 범위를 너무 넓혀서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거를 보시면 모두 2015년 이전 시행된 공문으로
사학연금법 2016년 1월 1일에 개정시행된 연금수급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0년 이상 가입자만이 수급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지침으로 보면 20년 미만 가입자는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요건이 바뀌었음에도 2015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 10년이상 20년 미만의 수급예정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급법 개정된 사항들은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개정사항 설명자료 12p이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부칙 제6조 보시면 됩니다.
준용법_공무원연금법 제46조도 함께 올립니다.
붙임2.사학연금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pdf
붙임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15.12.15 공포, 2016. 1. 1 시행).pdf
붙임6.준용법_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15.06.22 공포, 2016. 1. 1 시행).pdf
첫댓글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지침 개정은 교육청 권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내부 지침을 개정하면 각 교육청에서도 그걸 근거로 움직일 거 같은데 교육부에 문의를 하면 자꾸 인사혁신처에서 해야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네요. 법을 바꿔 20년이상 교육공무원이었던 기간제교사의 호봉제한 규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아니었던 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는 지침을, 연금법도 개정되어 20년 미만 근무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지침을 수정요구하는 것인데 왜 자꾸 인사혁신처를 거론하며 움직일 생각을 않는지 모르겠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