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 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56조의 3 제1항)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제59조의 4 제2항) 난임 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제81조의 2 제1항, 제81조의 2 제3항 신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 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라.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제86조 제4호)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조합원 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제88조 제9호 후단 및 제89조 제2항 단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가함.
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의 금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상향조정(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제89조 제1항 제4호가 목ㆍ나목)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제129조)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자.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제174조의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 개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 2 제1항 중 "이하 이조에서 "업무용 승용차"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로,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 제5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의 3 제1항 전단 중 "사업자"를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발급 건수에 따라"를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연간 100만 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59조의 4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 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제81조의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제70조의 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 분의 2를 곱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1조의 9 제2항 제3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81조의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4(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6조 제4호 중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 4 제2항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87조의 23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 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 결손금일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 4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 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 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분리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 23 제3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 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 27 제1항 중 "제82조"를 "제77조, 제82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식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제88조 제9호 후단 중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 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유한 경우로서"를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 17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 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 15 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제한세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 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 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 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 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 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 11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 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 9 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제4항 전단 중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 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 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 합자조합 및 투자 익명조합 2.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외국 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5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조합원에"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 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 2 제2호 중 "징수하되, 제148조의 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56조의 7 제1항 중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을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 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조에서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 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 금융회사 등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9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 4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의 23 제3항, 제87조의 27 제1항, 제88조 제2호, 제126조의 11 제3항ㆍ제4항, 제155조의 2 제2호 및 제174조의 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56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4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 4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 23 제3항, 제87조의 27 제1항 및 제155조의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 2 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 2 제1항(보유 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ㆍ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 제9호 후단 및 제89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 제1항 제4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조합 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 9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 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11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