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이근상 소방학&소방법규
 
 
 
카페 게시글
소방관계법규 Q&A 방염대상물품 중 실내장식물, 간이칸막이 정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chong알 추천 0 조회 228 20.12.14 15: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12.14 17:26

    첫댓글 네~~~방염대상물품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행령 제20조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
    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 간이칸막이는 2호(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방염대상물품이고, 주어진 문제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하는것을 선택하라고 했으니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작성자 20.12.15 15:17

    아이코오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쏚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