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700 228p 382번 문제에 대한 229p 해설에
방염대상물품 중 실내 장식물(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건 설치하는 것) 가구류 집기류 너비 10cm반자돌림대 제외)
ㄱ종이류 ㄴ합판,목재 ㄷ간이 칸막이 ㄹ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이런 설명인데
382 문제는 방염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이잖아요. 그런데 정답은 4.커튼류(블라인드포함) 이니까 3번 선지 간이 칸막이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간이 칸막이는 방염대상물품 중 실내장식물이라고 되어 있고,
이해가 안 가요.
방염대상물품이면서 동시에 방염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마치 술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음준은 하지 않았다. 같은 느낌이예여.
ㄱ종이류 ㄴ합판,목재 ㄷ간이 칸막이 ㄹ 흡음재
요것들도 방염대상물품 중 실내장식물 이니까 방염대상물품이자 방염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들로 분류하면 되나요?
첫댓글 네~~~방염대상물품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행령 제20조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
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 간이칸막이는 2호(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 방염대상물품이고, 주어진 문제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하는것을 선택하라고 했으니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코오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