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과 제외 소득 ①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 ②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 단, 공단에서 확보 가능한 소득은 부과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
(나) 2020년 11월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 부과 ①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중 1천만원 초과 소득부터 전부 부과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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