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주민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신고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저희 빌라에 '방문 차량'이라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다"며 빌라 주민들의 단톡방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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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979463?sid=102
첫댓글 드르렁
15분이고 나발이고 하질 마셈
하지말라면 하지마
15분도 안됨 하지말라면 그냥 하지마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