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청탁을 받고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0일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박 모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성매매업자 이 모 씨와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박 씨가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이 씨의 출국금지 상황을 조회해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성매매업자 이모씨와 총 340회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이씨로부터 출국금지 관련 사항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아 내부 절차를 어기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복종·비밀엄수·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친구 사이로 일상적 통화를 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면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했었다. |
첫댓글 앞으로 나올 뉴스 :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 신청한 모 경찰의 임용선서문, 인사기록카드, 컴터에 내장된 수사기록 일체를 정보공개 거부한 00경찰서 아무개에 대한 해임처분은 국가공무원범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판시시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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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을 개인의 사욕에 의한 남용을 하는 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약이다.
아 그래요 4빠
검사 판사도 임용선서 공개를 하는되 지방공우원 들은 임용선서 복무선서 정보공개 불허 나와습니다 소양부족이겠지요
직권남용으로 고발 준비 중 임니다 지도편달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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