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신혜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만취 상태라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지인과 탑승한 상황만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출처 : 신혜성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