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다가 글 남고봅니다ㅠㅠ현재 도급액이 이천만원이 넘어서 자재를 관급으로 돌리려 합니다.조달청에 등록 되어 있는 자재인데 단가도 얼마 안하고 수량도 몇개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사기로 계약담당자와 상의는 끝났습니다. 근데 알아보는데 조달청 의무구매라고 하는 글들이 많고 찜찜해서요ㅠㅠ혹시 관급자재 소량이면 수의계약으로 견적 처리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자재는 상하수도 자재입니다.현직자분들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도급액 220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2200이상이시면 해당 관급자재 업체에 견적서 받아서 계약담당자에게 견적으로 관급 계약 체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사유가 있어야겠지요
위분 말씀대로 업체 수의계약을 할려면 2200이하로 끊어야 할테고 자재만 빼면 수의금액이 안넘어 간다는 가정하에,관급자재라는 명칭을 쓰면 다음 감사에 걸릴 수있으니 “물품구매“ 명칭으로 견적받아 구매를 해야겠죠 동일 공사명을 넣을경우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로 해서 공사명 넣어서 계약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ㅠㅠ
아뇨 공사명을 넣으면 도급공사랑 관급자재를 분리하는게 바로 티가나는데 그런걸 막기 위해서 분리발주 금지가 있는겁니다. 지금은 본인이 원칙을 어기기위해 분리를 할려 하는거기때문에 해당공사의 자재를 구매한거를 티가나면 안되겟죠
저도 그걸로 고생중인데….. ㅠㅠ
첫댓글 도급액 220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2200이상이시면 해당 관급자재 업체에 견적서 받아서 계약담당자에게 견적으로 관급 계약 체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유가 있어야겠지요
위분 말씀대로 업체 수의계약을 할려면 2200이하로 끊어야 할테고 자재만 빼면 수의금액이 안넘어 간다는 가정하에,
관급자재라는 명칭을 쓰면 다음 감사에 걸릴 수있으니 “물품구매“ 명칭으로 견적받아 구매를 해야겠죠 동일 공사명을 넣을경우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로 해서 공사명 넣어서 계약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ㅠㅠ
아뇨 공사명을 넣으면 도급공사랑 관급자재를 분리하는게 바로 티가나는데 그런걸 막기 위해서 분리발주 금지가 있는겁니다. 지금은 본인이 원칙을 어기기위해 분리를 할려 하는거기때문에 해당공사의 자재를 구매한거를 티가나면 안되겟죠
저도 그걸로 고생중인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