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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재경/회계관리 질문요~
보보씨 추천 0 조회 61 05.03.09 13: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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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09 13:15

    첫댓글 ㅎㅎㅎ 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으로 나눠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 하시지요..여기서 소득세 기본 계산방법은 누진세율의 적용에 있습니다.즉,법인세법은 1억미만은 1억*13%=13,000,000+1억 초과액*25%(10,000,000*23%)=2,500,000 이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15,500,000이 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05.03.09 13:20

    넘 감사합니다...빠른고 정확한 답변....힘내서 더욱 열시미 하겠습니다...

  • 05.03.09 17:01

    거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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