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00,000,000 원
2.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사항
1)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60,000,000 원
2)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40,000,000 원
3. 5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10,000,00 원
해답 :
1.과세표준의 게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 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60,000,000 원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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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년도소득금액 120,000,000 원
이 월 결 손 금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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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110,000,000 원
2. 법인세 산출세액
100,000,000 원 X 13% + (110,000,000원 -100,000,000원)X25%=15,500,000 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과세표준 금액에서 25%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억미만이면 거기서 따로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금액이 1억이상이면 차액만큼만 25%로 세율을 적용해서
두 금액을 더한것 같은데 .... 그렇게 하는것이 맞는건지...
도와주세요~
첫댓글 ㅎㅎㅎ 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으로 나눠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 하시지요..여기서 소득세 기본 계산방법은 누진세율의 적용에 있습니다.즉,법인세법은 1억미만은 1억*13%=13,000,000+1억 초과액*25%(10,000,000*23%)=2,500,000 이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15,500,000이 되어야 합니다.
넘 감사합니다...빠른고 정확한 답변....힘내서 더욱 열시미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