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세무국의 성명서
지난 8월 13일 광저우일보, 14일은 신화넷(新华网)에, 그리고 톈진은 15일 조간 보하이조보에 연종장(연 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국가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 약간의 문제 규정 개정에 관한 공고” (2011년 47호 공고)를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신문을 본 나는 출근하자 말자 인사직원과 회계직원을 불러서 개정된 방법으로 상여금을 셈플링 계산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현재의 계산방법은 예컨데 연종장으로 20,000元을 받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당월 급여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연종장은 별도로 연종장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금액을 낮추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산출된 세액을 다시 12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시에 받는 연종장의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각 기업으로 하여금 연종장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종장에 일종의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방법은 연종장에 적용하는 별도의 세율표가 있어서 계산이 간단하고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련직원들이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중에 우리 출납직원이 나를 불러서 자기의 컴퓨터 화면의 국가세무총국의 홈페이지를 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국가세무총국의 특별 성명서가 떠 있었다.
성명서 전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근일 어떤 자가 국가세무총국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소득에 약간의 문제 규정의 개정 공고(2011년 47호 공고)와 그 해설을 발표함으로써 납세자들을 엄중히 오도케 하였다. 국가세무총국은 이런 문건과 해설내용을 발표한 바가 없으며 이 문건은 위조된 것이다. 국가세무총국은 법에 의하여 공문서 위조자를 색출하고 의법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사기를 치기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들어 봤지만 본인에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이런 국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길가는 행인들에게 그냥 기관총을 난사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이런 자들이 중국사회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