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란
혈족과 인척(姻戚)을 합친 개념이다. 혈족은 혈연 계로 맺어진 집단(양자 포함)이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생긴 집단을 말한다.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는 부모 계 구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 쪽, 즉 시집과 처가 모두 4촌까지다.
전통적 의미의 친족은 고조(高祖)부모를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일컫는다.
◇ 촌수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한 숫자 체계다.
우리나라처럼 친족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대나무의 마디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예가 있다.
◇ 촌수 계산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계산한다.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므로 나와 부모간의 1촌,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해 2촌이다.
외가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외삼촌이나 이모의 경우 나와 3촌이며, 그의 자식은 4촌 관계다.
이모의 남편을 부를 때는 이모부(이숙), 자식은 이종(姨從)사촌형(동생)으로 부른다.
외삼촌(외숙)의 부인은 외숙모(표숙모)라 호칭하며,
자식은 나와 외종관계로 외사촌형(동생)이라고 부른다.
◇ 친족의 호칭과 촌수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촌수를 친족 호칭으로 대용하는 범위는 3~8촌이다.
친족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가 8촌인 이유는
조상의 제사를 고조까지 `4대 봉사(奉祀)` 를 원칙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 접촉이 잦았기 때문이다.
촌수 가운데 짝수는 나와 같은 항렬이고,
홀수는 나의 윗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래 항렬(조카)이다.
촌수는
친소 관계의 잣대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세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가령 5촌은 당질(조카)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 등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 등 친소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를 조합해
다양한 친족 호칭이 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