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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법공방연습 : 83페이지 :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민법총칙 제 4장 관리의 객채 21-(2)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100조 1항에서 정의되어있는 종물의 요건인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제100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판례를 떠올려 틀림으로 체크했습니다.
제가 저 판례에서 판시한 타인의 소유라도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제100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이해한 방식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종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는데 잘못된 이해일까요?
추후에 같은 문제가 나올 경우 무조건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일 경우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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