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분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ㅇ 이는 2010년 7월 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됨
장애인연금 지급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
*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7월부터 장애인등록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소급적용,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이 시행될 예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10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 7월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 7월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됨
ㅇ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상향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 7월부터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됨
□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확대지원하고, 연도별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10년) 만5세 이상 → (’11년) 만4세 이상 → (’12년) 만3세 이상
결혼중개업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법적토대 마련
□ 10월 11일부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
ㅇ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외국현지업체와의
업무제휴시 일정의무 준수
ㅇ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국내 통보범위를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
‘10.7월,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 및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Job-Young Plaza를 설치․운영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
ㅇ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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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Ⅰ. 세 제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1p)
2.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p)
3.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1p)
4.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1p)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2p)
Ⅱ. 산업(금융․에너지․공정거래․중소기업․조달)
1.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2p)
2.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2p)
3.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2p)
4. 꺾기 등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2p)
5.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구제 강화(3p)
6. KS 인증취소제품에 대해 1년의 인증유예기간 도입(3p)
7.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3p)
8.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3p)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확대(4p)
10.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외환업무부담 완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4p)
Ⅲ. 국토․환경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4p)
2.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4p)
3.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5p)
4.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5p)
5.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5p)
6.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5p)
7.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추진(6p)
8.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6p)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6p)
10.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6p)
11.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7p)
1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7p)
13.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7p)
14.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8p)
15.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8p)
16.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8p)
17.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8p)
18.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8p)
19.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9p)
20.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9p)
Ⅲ. 국토․환경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4p)
2.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4p)
3.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5p)
4.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5p)
5.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5p)
6.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5p)
7.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택지개발을 추진(6p)
8.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6p)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6p)
10.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6p)
11.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통합ㆍ간소화(7p)
1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7p)
13.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7p)
14.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도입 토대 마련(8p)
15.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TAGO) 구축(8p)
16.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8p)
17.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8p)
18.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8p)
19.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9p)
20.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9p)
Ⅴ. 노동
1.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14p)
2.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Job-Young Plaza 운영(14p)
3.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15p)
Ⅵ. 행정․법무
1.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15p)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15p)
3.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15p)
4.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16p)
5.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16p)
6.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16p)
7.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16p)
8.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16p)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17p)
Ⅶ. 외교․통일
1.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17p)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17p)
Ⅷ. 교육․문화
1.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17p)
2.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18p)
Ⅸ. 농식품․산림
1.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18p)
2.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18p)
3.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18p)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9p)
5.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19p)
6.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19p)
7.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19p)
8.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20p)
9.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20p)
Ⅹ. 국방․병무․보훈
1.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20p)
2. 전화 보훈상담서비스 제고(20p)
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20p)
4.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21p)
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