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전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일 20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을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비용영수증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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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02-6342-24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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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Re:학원 사업자 등록증 발급전에 발생한 비용은 차후 계상되나요?
박재형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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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2
07.08.21 10: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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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