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균/ 농림수산식품부 블로거전문위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의 뜻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농림산물> <축산물>
2.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 이렇게 관리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2001년부터 운영해오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엄격한 인증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사)흙살림,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등 49개 민간인증기관(2008년.12.10 현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범위 ① 유기농산물(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② 무농약농산물(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에서는 생산농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이란? 재포장과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품의 입고 및 출고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취급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시행규칙8조> 농산물의 외관적인 특징만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는 인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는 문자표시와 도형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4. 벌칙<친환경농업육성법25조, 25조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나 허위·유사표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 판매목적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새농이의 농수산식품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새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