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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남의 맛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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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건강 밥상 스크랩 친환경농산물, 아는 만큼 보인다
희망사항 추천 0 조회 20 09.07.07 10: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오상균/ 농림수산식품부 블로거전문위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의 뜻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림산물>
- 유기 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축산물>
- 유기 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2.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 이렇게 관리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2001년부터 운영해오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엄격한 인증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사)흙살림,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등  49개 민간인증기관(2008년.12.10 현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범위

① 유기농산물(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② 무농약농산물(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③ 저농약농산물(저농약농림산물),              ? ④ 재포장과정(재포장과정)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인증기관에서는 인증 신청자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농장에 방문하여 토양, 재배용수, 작물체에 대한 검사와 면담심사 등을 통해 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을 하게 됩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유기는 1년)이며, 2년 주기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함

친환경농산물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에서는 생산농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이란?
친환경농산물을 소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하는 취급자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위생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포장과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품의 입고 및 출고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취급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시행규칙8조>
 

농산물의 외관적인 특징만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는 인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는 문자표시와 도형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 - 문자표시 : 유기딸기, 유기재배 딸기, 유기농산물, 유기재배농산물
         - 도형표시 : 인증로고로 인증종류와 인증기관명을 표시함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인증받은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함) 및 무게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해야합니다.

 

 

 

4. 벌칙<친환경농업육성법25조, 25조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나 허위·유사표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 판매목적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전문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을 지정받거나 인증을 행한 자, 친환경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을 따르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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