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 은 짧게 '안건 신속처리' 란 뜻이다.
국회가 야단이다. 난리법석을 떤다. 지난 4월 22~25까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섹어로 '패스트트랙' 정개특위' '시보임' 이 상위에 랭크됐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라하기 위한 제도다. 전 정부 때 통과된 국회선진화법 가운데 하나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법사위원회 검토~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된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비리와 관련 3법이 통과된 적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와 관련한 선거제
개편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다.
전자는 국회 정치 특별위원회(정개위) 일이고, 후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위) 소관이다. 사건은 사개위에서 터졌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지정하려면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개위 특위위원은 모두
18명인데, 패스트트랙 정족수는 11명이다.
한국당 소속 7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8명과 바른미래당 2명 민주 평화당
1명으로 간신히 패스트트랙 정족수를 채웠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위에서 오의원 '사보임'을 진행시켰다.
사보임은 辭任과 補任의 합성이다.
국회 상임위원을 교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의 원내대표 고유권한이다.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바른 미래당은 대신 차이배의원을 투입해
패스트트랙 의지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지 4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생소한 영어 단어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날로 더
깊어만 간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패스트트랙을
국민투표로 정하는게 나을 것같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다. 싸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