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나, 한정 치산자의 행위가 아니면, 헌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 조항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 판례는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산백과
한정치산자
[ 限定治産者 ]
요약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설명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한국 민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무능력자 중의 하나이다.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한정치산선고의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한정치산자에서도 동일하지만,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산백과
금치산자
[ 禁治産者 ]
요약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설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13조).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민법 11·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규칙 33~38조).
첫댓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 이군요. 감사합니다. 지켜 보아야 겠어요. 그들의 상태들을.
그럼 그렇겠죠
ㅎㅎㅎ...
저들 덕분에 이제 이런 상식도 알게 되네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을 돌려달라니요?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있단 말입니까? "주었다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 "는 옛날 속담도 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헌금까지 돌려 달라는 무뢰한 행동을 하다니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면 안될뿐 아니라 주어서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미 교회로부터 헌금을 돌려 받은 사람들은 금치산자증빙을 제출했겠네요.
아마도... 금치산자도 아닌데 헌금 돌려받는 것도 걸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음 다시 돌려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밤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그들이 너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