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4. 선고 2012두17841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어항시설인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는 자가 어항시설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 방법
구 어촌⋅어항법(2011. 7. 14. 법률 제10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촌⋅어항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 단서,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을 종합하면, 어항시설인 구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나)목 5)의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항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사용료는 어항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위 조례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며, 어항시설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 및 건물의 바닥면적에다가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어항시설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