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한 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한국피에프금융(주)의 근저당이며 이후의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순위 가처분(가처분권자 신정숙)이지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다.
만약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명의자(조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예고등기)에서
승소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가처분권자의 승소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매수인은 조애숙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제 및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채권자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후순위가처분은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답은 아래 등기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신정숙이 소유자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인
조애자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전소유자 신정숙의 근저당권자인 한국피에프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후순위가처분은 말소된다.
조애자의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처분한 후순위가처분이였다면 근저당권말소소송과 함께
매수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등기선례 3-746, (1992.10.14)
에 따라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등기선례 3-746]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 이전에 그 말소 등의 대상등기 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의 소를 각 제기하여 각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그 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기 이전에
그 말소 또는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원고는 이제 그 판경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그 법원은 등기소에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될 것이다.
첫댓글 예고등기가 이해하기어려웠는데 예를들어 설명해 주시니 정말 이해가 잘되네요.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