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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9. #양도세 #양도소득세 #매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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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업이란?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부동산업, 종목: 부동산매매업 등록)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업중의 하나로서, 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구분. 이와같은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에 속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 해야한다.
2) 세율구조면에서는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시 50%(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주택은 60%), 2년 이상보유시 6%~45%의 세율을 갖지만, 종합소득세는 보유기간 구분 없이 기본세율로 6%~45%의 세율을 가진다.3) 부동산매매업 이라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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