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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세법 문제5 물음(1)
시작은깔끔 추천 0 조회 255 24.05.20 20:4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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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0 21:37

    첫댓글 투자포함방식의 다른말이 투자액차감방식입니다. 투자액차감방식과 투자포함방식 모두 기업소득 계산 시 법정투자액을 차감반영하여 계산 해달라는 뜻이므로 70%반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5.20 21:41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문제에서도 투자포함방식( 투자액을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나와있는데 투자액을 포함하는 방식과 투자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을 다른표현이라고 봐야하나요?

  • 작성자 24.05.20 21:44

    다시 강경태T 다른 문제를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투자액 포함방식에 따른 기업소득도 15프로로 봤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작성자 24.05.20 21:45

    사진은 여기있습니다!

  • 24.05.20 21:52

    @시작은깔끔 미환류소득 신고서 양식입니다. 투자포함방식은 70퍼센트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합니다.

  • 24.05.20 21:56

    @시작은깔끔 투자포함방식 또는 투자액차감방식, 투자액제외방식은 실무상 명칭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에서는 정확히 뭘 묻고자 하는지 밝혀줍니다. 2015cpa가 그 예입니다. 법정신고서 양식인 투자포함방식으로 외우는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작성자 24.05.20 22:11

    @합격제발 많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CTA에서는 투자액 제외방식과 투자액 포함방식 두가지 문제가 모두 나왔는데 이때는 투자액 포함방식이 15프로 출제된거 같습니다. 판단이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 24.05.20 22:15

    @시작은깔끔 투자액포함방식과 투자포함방식은 다릅니다. cta기출에서는 투자액포함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액차감방식의 반대방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4.05.20 22:20

    @합격제발 이번 평가시험 문제에서도 투자액 포함 방식이라고 나와있어서 고민했던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해진거같습니다

  • 24.05.21 17:26

    안녕하세요. 5월 평가시험 세법 출제자 입니다.
    1. 출제 문제의 경우 문제 서문에 문제에서 사용한 "투자포함방식" 용어의 정의가 "환류액 계산시 투자액을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류액으로 투자금액, 임금증가금액, 상생협력지출금액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은 기업소득의 70%를 적용해야 합니다.
    2. 투자포함방식 및 투자제외방식은 법조문에는 없는 용어이지만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에서는 70% 적용방법을 “투자포함방식”으로, 15% 적용방법을 “투자제외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출제문제는 신고서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 24.05.21 17:26

    3. 그러나 지금까지 출제된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2차 기출문제에서 이와 다르게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한 용어의 설명"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문제에 별도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예: 2016년 CPA 1차시험)에는 서식 용어에 따라 정답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문제에 별도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경우(예: 2015년 CPA 2차, 2019년 CTA 2차 시험)에는 제시된 용어의 설명에 따라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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