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과 발급비용
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
야 합니다.
② 만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4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 총 금액 | 본인부담금액 |
20% | 10% | 0%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 52,870 | 10,574 | 5,287 | 0 |
보건소 | 49,300 | 9,860 | 4,930 | 0 |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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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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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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