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소인 : 조옥자 피고소인 : 촌철살인(닉네임) 외 1(진실은 승리,닉네임) 죄명 :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법률 제70조, 32조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고 발 장 고소인 : 조옥자 서울 서대문구 00로 300번지 301동 501호 010-84@@-3534 피고소인 : 1. 촌철살인(닉네임)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2015.4.3일 경의 회원 2. 진실은 승리(닉네임)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2015.4.11일 현재 특별회원 구체적인 고소내용 1. 신분 관계 고발인은 위 카페 회원이자, 구수회의 여자 친구로서 구수회 피해에 대하여 제 3자 자격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피고발인1은 위 카페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나, 2015.4.5일 탈퇴를 하신 분입니다 피고발인2는 현재 회원 2. <촌철살인>의 범죄 내용(2건) 1) 피고발인은 2015.4.5.13시 03경 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1 코너 제 28700번 글에서, <카페를 탈퇴하면서..>글에서 5. 구수회씨는 나에게 중대한 잘못을 3번씩이나 했다. 첫째는,.....생략.......... 둘째는,.....생략.......... 세 번째는,.......내 재판에 (구수회가) 어떤 여자를 보내서 적고 해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고자 한다. |
라고, 거짓 내용으로 구수회의 명예를 훼손했다. 2) 또한, 피고발인은 자유게시판1 코너 제 28699번 구수회의 댓글 하단에 <착각은 자유......>라고 적어 구수회를 모욕했다. (현재, 삭제됐지만 복사해 둔 상태임) 3. <진실은 승리>의 범죄 내용(1건) 피고발인은 평소 신영애 등에게 <구수회는 재벌 엘지로 부터 돈을 받고 카페를 불공정하게 운영한다> 식으로 말을 하여 구수회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증거로는 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 1 -2015.4.11일 07: 38분 <18갑오와 그리고 신영애>라는 제목의 댓글 중에서 신영애의 2015.4.11일 08시 59분 댓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4. 구수회씨가 정신적 충격이 큰 이유 게시글 대부분 사실과 다르지만, 특히 위 글로 인하여 구수회님은 인터넷에서 피해자 3,700명을 이끄는 카페 수장이자, 교수로서 카페 수장이 인간 중에 가장 더럽고 추잡한 짓인 사건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강한 느낌을 주는 글이며, 또는 카페 회원을 뒷조사한다는 의미의 글로서, 위 글이 게시된 이후로 구수회는 공동 카페 수장의 자리를 지킬 수 없어 일단 개인 카페로 전략시켰고 사회 공공의 사회사업을 하려고 꿈 꾸었던 큰 희망을 접고, 개인 일에 치중하려는 목표를 바꾸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심대한 상태입니다 입증 자료 증1호.........인터넷 자료(1) 증2호.........인터넷 자료(2) 증3호.........교수 신분증 증4호.........인터넷 자료(신영애 댓글) 2015. 4. 20 위 고발인 조옥자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 고 발 장 고소인 : 조옥자 피고소인 : DoctorF(닉네임) 죄명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법률 제70조, 32조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고 발 장 고소인 : 조옥자 서울 서대문구 00로 300번지 301동 501호 010-84@@-3534 피고소인 : DoctorF(닉네임)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구체적인 고소내용 1. 신분 관계 고발인은 위 카페 회원이자, 구수회의 여자 친구로서 구수회 피해에 대하여 제 3자 자격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피고발인은 위 카페 준회원입니다 2. 범죄 내용 1) 피고발인 DoctorF는 2015.04.04. 23:03 경 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1 코너 제 286999번 글, <구수회 카페지기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라는 글에서 1. 구수회 초대회장님은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와 같은 게시글을 공지사항에 올려놓았는데, 그동안 카페지기가 사건의 당사자였던 사건은 몇 건이며, 그 중에서 승소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2. 카페지기의 승소 판결문은 이 카페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3. 카페지기는 행정사이며, 몇권의 법률관계 서적을 집필한 저자로서 법률적 전문가임이 분명한데, 사건의 당사자를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과 같이 적으면 법률적으로 당사자가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판사라면 사건을 각하해 버리겠습니다. |
라고, 글을 게시하여 구수회에게 모욕행위를 했다. 2) 위 박스 속의 1항, 2항이 죄가 되는 이유는 1항, 2항의 의미는 ‘법과 싸우는 3,700명 카페회원을 이끄는 구수회는 자신의 사건도 단 1개 이기지 못하는 놈이 법을 안답시고 카페 대군을 이끌 자격이 없다. 급히 카페지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라는 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구수회로서는 최근 5년 사이에 12개 재판에 100% 승소하여 승소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2건 재판은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진행중). 2) 위 박스 속의 3항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선 3항의 글 취지는 “법서적 6권 저자이자 행정심판 분야 교수인 구수회는 소송에서 원고 표시도 못하여 소송은 각하된다” 라는 망신을 주는 글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DoctorF 주장과 달리, 법리에 의하면 ①원고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②원고 구수회 이러한 표현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고, 다만,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구수회’이러한 표현은 각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3. 구수회씨가 정신적 충격이 큰 이유 구수회님은 인터넷에서 피해자 3,700명을 이끄는 카페 수장이자, 행정심판 분야 교수이고, 법서적 6권 저자로서 피고발인 DoctorF의 카페 게시글은 구수회에게 막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입증 자료 증1호.........인터넷 자료 증2호.........교수 신분증 증3호.........구수회 승소판결문 12개 2015. 4. 20 위 고발인 조옥자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
읍참마속
28699 구수회 카페지기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49] DoctorF 15.04.04 467 1
28698 (강퇴)왕의 귀환 ㅎㅎ [48] 18갑오 15.04.04 426 0
모든 회원들은 자기 사건 해결에 큰 비중을 두고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만나는 분들 누구에게도 간까지 빼주며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단체의 간판은 이미 몰락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수 구수회 개인 카페로 급락한 것입니다. 당분간 지방회원들은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법정 모니터링 하시고, 서울에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법정 모니터링 하며 움추렸다 웅비합시다
카페지기의 법률 지식은 정말 놀랍군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써있지 않나요?
공소장 적용시에는 형법 307조, 311조가 아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법률 제70조, 32조를
적용받게 됩니다.
(구수회 자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법률 전과 3범이라 100% 알고 있음)
우리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법률>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학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307조, 311조를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이지요
1.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고발장 작성을 서로 토론하고
2. 지금으로서는 접수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4월 20일 까지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듣고
3. 20일 이후에 구수회 의견은 아주 무시하고 중론을 듣고 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양하여 주시면어떨는지요?
지기님"과 카폐 분위기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무고 형사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친구 @@@로 하여금 위고발장에
서명날인후 이를 2005.5.2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 접수케 함으로써
위 @@@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2007.9.4 서울중앙지방법뤈에서
징역@월을 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2007.12.4 같은법원에서
항소기각,및 2008.3.27 대법웡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동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인 카페에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개 장점, 단점,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상습 명예훼손 행위자들은 추방되어 져야 하겠지요
지난달 형사재심청구(6회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중 일부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사죄로 범죄가 성립이되면 그 양형이
굉장희 무겁습니다
본 저서는 출판 당시 경찰대학, 제주대, 숭실대 등 6개 대학에 부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30,000권(10판) 판매이후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절판이 되어도 지금도 전국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제가 출판사에 갈 시간이 없어 11판을 못내고 있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고로, 피해자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발장(또는 고소장) 짧게 적는 습관, 노력 강조 ⇒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을 놓고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적어 보았을 뿐이고
2. 이번 기회에 제발 회원들이 모욕, 명예훼손하는 행동 안하고 살자
3. 경찰서 접수가 될 확률은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더욱 큰 모임으로 웅비하는 관피모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는 제 게시글이 올라간지 얼마 안되어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네요.
"위 글을 올리기 무척 어려운 글인데, 일단 정관 위배글은 없는 것 같고, 제가 급한 일이 있기에 조금있다가 8개 부분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운영자로 하지 말고 구수회 카페지기로 하는 게 맞지 않을 까요"
그렇다면 카페지기에게 막대한 모욕을 한 글인데, 정관 위배는 아니군요!
그러면 이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 서로 막대한 모욕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2015.1.1 기준하여 A라는 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간성 좋고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2달이 지나서 2015. 3.1일에는 그 새끼 아주 나쁜 놈이고, 사기 전과가 15개 있고, 살인미수죄 전과도 있는 놈이다.
라고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발장인지 고소장이 접수되면 실전에서 만나 열심히 형법을 연구해보기로 하죠.
저도 라마찰리 님처럼 탈퇴를 할 예정이니, 더 이상의 댓글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고소/고발전이 시작되면 [관청피해자모임 피해자모임]이라는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모아놓을까 합니다.
그때, 고발장이나 고소장, 저의 무고죄 고소장, 기타 일체의 서류를 카페에 게시할 테니 관심있는 분들이 모두 심도있게 형법을 공부해 봅시다.
무수한 분들이 카페를 만들어 구수회를 따라잡으려고 노력, 노력 했으나 실패했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카페를 만들어
지금의 <관청피해자모임>을 따를 수 있는 분이 나오면 1억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도의 지혜, 전략, 지식, 인품이 필요하기에 그렇게 못하죠.
2번째 이유는 동일 간판을 다음카페에서 허락하지도 않아요 ㅎㅎㅎ
끼리끼리 모이고 어울리는게 조직세계요 사회라지만 ...
그래도 DoctorF님이나 리마챨리님같은 분이 계셔서 바른 조언도 해 주시고 잘못된건 바로 잡아주셔야 구수회 철부지같은 자가
오만 방자한 건방을 조금은 덜 떨 것이며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 큰 사랑이요 덕이라 생각합니다
구수회가 저리도 안하무인격인것은 관청피해자카페에 사람이 없고 간신배들만 득실거린다는 결론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요 천민들이란 말을 외국인들이 서슴치않고 해대는것으로 봅니다
구수회는 불쌍한자입니다
왜냐면 구수회가 푸른솔과 절간지기 암행어사한테 워낙 약점이 잡혀 벗어나질못하고 푸른솔과 절간지기 암행어사한테
끌려다니며 구수회의 뜻을 피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푸른솔과 절간지기 암행어사는 계속 지들의 사람을 만들어서 구수회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터는 구수회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닥터님과 리마챨리님이 계셔서 우리 함께 좋은일을 해보는것도 보람이 아닐까 하는데...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실전이 아니면 마음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모의주식 투자로 내공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직장 때려치고 전업을 한 이후에 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례는 아마 뉴스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총가지고 총싸움 잘한다고 전쟁터에서 꼭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정말 목을 걸고 싸워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고, 실력도 느는 법이죠.
혹시나 이 분들과 법적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기타 변호사들에게 카페 글들을 보여 주면서 충분히 연구하여 행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 편에 들고, 안들고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중립입니다
그리고 법정 달인이라고 도와준다며 성추행하고 돈 뜯어먹고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명에훼손해대고...
오히려 고소해대고 위자료 청구 해 댑니까???
구수회는 이렇게 저직적집단적으로 신입회원을 핑퐁처대며 성추행해대고 명예훼손해대고 고소들을 해대며 위자료청구해대기위해
관청피해자모임카페를 만들어 놓고 직업적으로 고소남발해대고 위자료청구해대는군요???
억울한 피해자 회원들에게 무슨 도움이 하나나 되 주셨나요???
오히려 들너리세워대고 밥값 술값만 받아내고 이용만 했으면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미안해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채이남 사장님은 왜 쫓아냈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돈도 많이 썻다고 하던데...
이런식으로 실컨 이용만해먹고 쫓아내고 아니면 스스로 떠나게 하는게 푸른솔과 구수회법입니까???
참 또 있네요 절간지기 암행어서 뮤직도있고...
<피해자들에게 무슨 도움 주었나..에 반론>
회우너들이 카페 때문에 솟송 이기는 분들이 1달에 약 30명 됩니다. 저에게 <카페 때문에 소송이겼다>고 메일 온 것 150개 보여 드릴께요
그리고 댓글 말미는 형법 311조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 있어요
나는 썩은검사판사보다 구수회가 더 싫어요^^^
썩은카페회원은 명예훼손은 고발로 조진다 연민의 정으로 참는것도 미덕이 됩니다
나한테만 이사람 저사람 뒷담하지말고 ...
구수회한테 20~30만원씩 1년이면 5~6회 씩 줬다는 말을 왜 나한테 전화러만 하고 문자로는 답을 안주는 이유가
김해 김세완이나 푸른솔 절간지기 암행어사같이 나를 잡기위함이였습니까???
솔직히 이런 말은 본인한테 직접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사람 저사람 못할소리 다 하면서 문자는 피하고 본인들한테는 찍 소리도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본인 구수회한테 못하면서 나한테 수없이 전화로 말하는것이 바로 나를 죽이기위함이 아닙니까???
구수회도 이런 소문을 나한테 알려주라고 해가면서 김해 김세완 푸른솔
중요한 것은 구수회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 100%에게 반드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 업무와 관련된 돈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돌리는 것을 대비하여 카페회원 어느 누구도 구수회 사무실 출입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교수강의 8시간 중에 20분 정도로 별도로 할애하여 <돈받으면 안되는 것,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강의 합니다.
제가 법률 위배되는 돈을 받았다면 그 분이 지금 준 회원이 되어 있겠어요
현재까지
무슨 돈이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수회 주장(적법의 돈)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1. 제 사무실 입구엔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출입금지>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2. 그래도 억지로 출입한 사람 있고, 출입자에게는 사업장이다 보니 반드시 상담료 및 일실수익(업무방해 비용)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3. 제가 교수강의 8시간 중에 20분 정도로 별도로 할애하여 <돈받으면 안되는 것,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강의한 내용은 아래 카페<자유게시판 1>-<8시간 강의 내용> 서두에 있으니 읽어 보세요
http://cafe.daum.net/gu-suhoi/
다른 수모는 모두 참지만 제가 재벌에게 돈 먹었다는 참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하는 것을 제가 이느날 이카페를 떠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제 가는길에 큰 장애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엘지가 구수회 돈을 주었다>라고 인지하면 이 카페에서 활동할까요? 엘지 좋은 일 하라고요? 대기업은 큰 돈 주는데 ?구수회님 차는?
2.카페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제가 카페지기에게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2번 외는 신영애가 본인이 한 말을 -지금 감정 싸움으로 - 보복성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실 관계 파악도 하지 않고 허위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신영애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은 분이 입믈 다무시고, 제 3자에게 옮기지 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안되는 것입니다
진실님 변명은
00님이 진실님에게 <구수회가 엘지 재벌의 돈을 받아서 진실님을 카페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를
듣고, 진실님이 신영애님에게 00가 하는 말을 들은 대로 전했는데,
그건 죄가 아니다는 논리 입니다.
우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달하신분 모두 형법 제307조 위반입니다
진승이 구수회가 엘지한테 돈받아먹고 18갑오 시켜서 나를 성추행하고 바보만들어 희생시키려 한다는등 18갑오가 무고죄로
만들어 엘지와 짜고 진승을 구속시키려한다고 얼마나 전화해대고 난리였잖아요???
조관순도 처음에는 사건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1인시위하고 도와준다고 해놓고 ...
엘지에서 돈 받은다음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웠다고 해서 진승말을 듣고 내가 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숭긍했고...
정기자가 글을 잘 쓰던데 부탁해보라고 했더니 단번에 거절하며 정기자는 엘지에서 돈받
나는 진승처럼 감정싸움으로 보복성으로 거짓말을 할줄을 모르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의승리 진실의 정의 라는 닉네임을 바꾸라는겁니다
진승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진실의정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정의라는 말을 함부로 모독합니까???
좋은사법세상에 진실은 정의라구 마구 글을 올려대서 내가 웃었어요^^^
입만열면 거짓말과 이간질 속은 새까맣게 검은사람이 진실승리 진실정의 란 말은 어디서 줏어가지고 남의것을 자기것으로 만들어 사람을
속여대는것이 바로 무서운 罪 라는것을 아는 사람이
진승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천주교를 나갈테니 진승도 안식일교회를 양쪽 다 나가면서 어느곳이 진리에 가까운지
하나님과 밀접한지 공부해보자고 했더니... 싫어요 나는 천주교갈테니 선생님은 안식일교회로 가세요 하며
단번에 거절해버리지는 못하갰죠??/진승은 가짜고 사이비임을 증명해준거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내 기호 내뜻에 맟추는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맟춰 따라가는것이 진리요 성도정신입니다
지 멋대로 하나님 이용하고 욕먹이고 영광가려대며 하나님을 강제로 끌고다니는자가
하지만,
000 기무사령관이 일광그룹 회장 이규태, 방산청, 000 기무사령관 3놈이 합작을 하여 군사 1급비밀, 2급비밀을 1통 크기 코테이너 박스에 가득 넣어 도봉산 야적장에 누출 시켰다.
라고 하면, 그 기무사령관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구수회가 재벌과 붙었다는 것을 3700명에게 누설한 자는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